부동산 계약 현장에 가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기세에 눌려 준비해 간 말을 다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특약사항'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 편에서 다루지 못한,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철통 방어 특약 리스트'를 부록으로 전해드립니다.
1. 전세 사기를 원천 봉쇄하는 '3대 마법 특약'
계약서 하단 특약란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정당한 요구이므로 거절하는 집주인이라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 대출 금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이유: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결격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유: 내 보증금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집이라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 시 사전 고지 의무: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지 사장'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입주 후 분쟁을 막는 '생활 밀착형 특약'
수리비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다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수리 책임: "입주 전 발생한 파손 및 결함(결로, 누수 등)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입주 후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반려동물 및 흡연: 만약 반려동물이 있거나 흡연자라면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 폭탄을 맞는 일을 방지하세요.
3.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예방 5계명
계약 도장을 찍기 직전, 마음속으로 이 다섯 가지를 복기해 보세요.
시세 확인: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집은 의심하세요. (특히 빌라왕들이 노리는 신축 빌라 주의!)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에게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회수됩니다.
직접 대면: 가급적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을 대조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사 당일,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HUG'나 'HF'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보증금 전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동산 계약은 설레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냉정해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꼼꼼하게 묻고, 기록하고, 특약을 넣는 여러분의 태도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성자: moneylens
0 댓글